복지관소개윤리경영실천

윤리경영

윤리헌장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산하 부설기관 직원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직원, 복지관이 하나 되어 서로 신뢰하며 열린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솔선수범하여 나아갈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 합니다.



윤리강령

  • 하나.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의 권리와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맞이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이 늘 찾고 싶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열린 복지관이 되기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고객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명확,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정하게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우리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윤리경영 규정

인간존엄의 가치에 입각하여 고객에게 차별없는 공정한관계를 형성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4.1 우리는 고객으로서의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이용자의 권익과 상치될 경우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2) 이용자가 서비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권리로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고 혹은 거절이나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용자의 고충과 불만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응해야 한다.

4) 평가 및 연구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최대 보호해야 한다.

5) 서비스 절차와 기간, 내용 등에 대해서 이용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6)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절대 행사하지 않는다.

7) 우리는 계획되지 않은 서비스의 중단 혹은 종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이용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로 수납하고 이를 정직하게 집행한다.


4.2 우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1)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이용자의 사적 정보를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기록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하에서만 공개해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도 이용자에게 위해 될 경우는 비밀보장을 준수해야 한다.

3) 대중매체, 법 집행자, 보호 서비스 기관,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컴퓨터, 전자메일, 팩스, 전화, 자동응답기, 다른 전산기술을 대신하여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4.3 우리는 서비스 전달에 일차적 책임을 갖는 사람이다.

1)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2)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

3)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자문을 통해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우리의 미숙련으로 인해 이용자가 위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4.4 우리의 내, 외부 고객과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지향한다. 

1) 우리는 이용자, 강사, 후원자, 자원봉사자, 동료 등 본관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과의 관계에 있어 모호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에 맞는 호칭을 사용한다.

2) 우리는 고객과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적 판단을 배제하고자 고객 개인의 생애주기 사건에 참석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직원 개인의 생애주기 사건에 대해서 일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우리는 고객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우리 개인의 사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6) 우리는 고객과 일체의 재정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취향, 개인의 선호에 무관하게 모든 고객에게 일관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지향한다.

5.1 본관은 모든 직원을 고객으로 섬기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제공한다. 

1) 본관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무관하게 공정한 방법으로 본관의 사명완수에 가장 적임자를 채용  해야 한다.

2) 본관은 직원의 가능성과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업무와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직원을 성장시켜야 한다.

3) 본관은 직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조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본관은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 대해 시간제한적 맞춤 관리를 하여 최대한의 성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5) 본관은 직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2 직원의 업무에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  

1) 직원은 재무회계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직원은 본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공유제에 대해서 사유제와 같이 근검절약해야 한다.

4) 직원은 예산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직원의 업무시간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본연의 업무에 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6) 직원은 직위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사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7) 직원은 보고 없이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8) 직원은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사적인 용도로 이용자와 직원의 DB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5.3 우리는 동료 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업무를 한다.   

1) 직원 간 근무평정은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2) 슈퍼비전은 업무내용에 기반 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슈퍼비전 관계를 치료관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3)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에게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4) 상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인사 관련 청탁이다.

5) 우리는 동료관계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나 규정을 벗어난 지시 및 요구를 절대하거나 받지 않는다.

6) 우리는 동료의 업무상의 결함을 절대 방관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정직한 자세로 개인에게 고지를 하고 더 나아가 본관에 알려야 한다.

7) 우리는 직원 간 성적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8) 직원 상하 간 혹은 동료 간 무분별한 언어폭력 및 신체적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전문적 성장이나 친목을 도모하는 관계를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10) 직원 각자의 다양성과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한다.

11) 서로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전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12) 우리는 고정 성역할로 관계에 있어 이중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



직원 이해관계자는 서로를 존중하는 정직한 상생의 협력체이다. 

6.1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정직을 통해 감동을 제공한다. 

1)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갈등을 야기하는 제안에도 소신을 갖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3)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개인 생활주기상의 사건을 알리지 않는다.

5)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본관 업무 이외의 이중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업무 이외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다른 시각이 이용자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타협하지 않는다. 


6.2 우리의 정직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1)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윤리적인 과오를 묵과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3)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폄하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